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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절세통장, ISA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by 보노보입니다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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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절세 삼총사인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IRP계좌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고 활용도가 높은 계좌가 ISA계좌라고 들어서 ISA계좌의 절세 효과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ISA통장 만들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좋다더라, 까지만 이해하고 만들기는 했는데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머릿속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ISA통장은 절세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그 이상은 9.9%를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이때 순수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일반 계좌와 비교해서 세금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통장에서 펀드나 주식투자를 한 경우 A예금으로 300만원의 수익, B펀드로 300만원의 손실, C펀드로 300만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과세기준은 수익이 난 A예금과 C펀드의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600만원의 15.4% 세금을 과세하여 총 세금은 92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ISA계좌에서 위와 똑같은 수익과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SA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하기때문에, 수익은 600만원, 손실은 300만원이므로 총 수익인 3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ISA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에 대하여 9.9%의 저율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99,00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90만원과 9만원... 수익으로만 보면 300만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따져보니 일반통장과 절세통장은 거의 10배의 세금 차이가 나는군요. 막연하게 절세가 된다더라, 라고 알았을 경우에는 두루뭉실하던 개념이 실제 세금을 계산해보니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ISA계좌를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래서 부자가 되려면 세금 공부를 해야한다,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사항.


일반형 vs 서민형?
처음에 일반형과 서민형(소득이 5000만원 미만)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 해지할때 서민형인지 전환하면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는 서류 준비 고민없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소득 비과세
게다가, 현재는 주식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이지만,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22%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주식투자 순이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
게다가, 계약 기간도 가입 시점부터 3년 이상이기때문에 3년 내내 투자하지 않고, 가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만 투자해도 3년이 되는 계약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납입기간 연장이나 재가입도 허용이 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인데 이월이 되기 때문에 5년을 가입기간으로 하면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됩니다.

주의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는 ISA통장을 만들 수 없고, 만들었다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ISA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의 혜택

만기금액의 10%만큼 세액 공제(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주의: ISA만기 금액 3000만원일때 10%인 3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기금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본인 급여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16.5%나 13.2%)에 대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따져볼까요?
총 급여가 3,000만원인 A씨. ISA만기 금액 5,0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려고 합니다.
만기 금액의 10%가 세액 공제되면 5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했죠?
500만원의 세액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므로)를 계산하면, 82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인 B씨. ISA만기 금액 2억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고자 합니다.
만기 금액의 10% 2,000만원의 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의 세율은 13.5%이므로 2,000만원에대한 세금은 27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범위 안이기때문에 27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ISA만기 금액이 5억원이었다면?
만기금 10%인 5,000만원에 대한 13.2%의 세금은 660만원입니다.
모두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액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300만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360만원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가 있죠?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만기금 2억 2,700만 원 (10%에 대한 세금 13.2% 2,933,04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만기금 1억 8,180만 원 (10%에 대한 세금 16.5% 2,999,700)
대략 계산했을 때 위 금액까지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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