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액 공제 (납부 기간내의 혜택)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의 16.5% or 13.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공제 (115만 5천원)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공제 (92만 4천원)
가장 이상적인 납입 비율 |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미만인 급여생활자는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 납입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에 400만원 납입하여
총 700만원을 맞추면 924,000~1,155,000원 혹은 1,155,000원의 한도를 꽉 채워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총 급여가 1억 2천 미만이면서 50세 이상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런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1,215,000원 혹은 1,485,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13.2% 혹은 16.5%로 달라지기 때문)
보통, 세액 공제한도와 납입금액 한도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납입금액 700만원을 세액 공제해준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납입한 7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2.과세 이연과 낮은 세율 (연금 수령시점의 혜택)
과세이연이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세율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3%~5.5%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과세 이연과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통장에 투자하는 돈은 꼭 55세 이후에 사용할 돈 만큼,
해약하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자해야 합니다.
만일, 급한일로 중도에 해약해야 한다면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과금하게 되므로,
공제받았던 만큼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결혼 자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을 연금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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