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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IRP계좌 과세이연 의미/연금 수령방법/연금 이전 과세이연이 종료된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이연 종료 의미IRP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IRP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변경(예: 예금 가입)하는 것은 과세와 무관합니다.2. IRP 계좌에서 예금 가입 시 세금IRP 계좌 내에서 예금(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즉, IRP 계좌 내에서 펀드 → 예금, 예금 → 펀드 등으로 변경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3.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IR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퇴직금이나 납입금(세액공제 받은 금액 포함)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이자소득세 .. 2025. 2. 7.
연금통장의 혜택 1.세액 공제 (납부 기간내의 혜택)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의 16.5% or 13.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공제 (115만 5천원)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공제 (92만 4천원) 가장 이상적인 납입 비율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미만인 급여생활자는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 납입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에 400만원 납입하여 총 700만원을 맞추면 924,000~1,155,000원 혹은 1,155,000원의 한도를 꽉 채워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총 급여가 1억 2천 미만이면서 50세 이상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2021. 12. 15.
절세통장, ISA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연말을 앞두고 절세 삼총사인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IRP계좌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고 활용도가 높은 계좌가 ISA계좌라고 들어서 ISA계좌의 절세 효과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ISA통장 만들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좋다더라, 까지만 이해하고 만들기는 했는데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머릿속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ISA통장은 절세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그 이상은 9.9%를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이때 순수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일반 계좌와 비교해서 세금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통장에서 펀드나 주식투자를 한 경우 A예금으로 300만원의 수익, ..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