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2.27)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동안은 그저 세금 얼마나 되돌려 받는지만 보다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자료만 검색되더라. 그래서, 내가 보려고 조사하고 정리해두는 기록.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 위주, 내가 보는 명세서, 내가 받은 명세서의 알고 싶은 내용 기준의 자료조사와 기록.
그나저나 이런 거 다들 알고 보는거야? 나만 몰랐던 거야?
I. 근무처별 소득명세 | 9.근무처명 10.사업자번호 11.근무기간 13.급여 |
|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 해당사항 없음 | |
III. 세액명세 | 73.결정세액 = 79.소득세 / 80. 지방소득세 | |
기납부세액 75.주(현)근무지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77.차감징수세액(73-75) | 73.에 기재된 금액(79./80.)이 최종 결정된 내가 내야할 세금이므로 75.의 현 근무지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차감징수세액에 (-)표기된 금액을 돌려받는다. 왜? 내야할 세금보다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
Q.그럼 급여(13.) 대비 소득세(79.)와 지방소득세(80.)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홈택스에 들어가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원천징수(애초에 세금을 떼고 급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니 소득세 산정기준만 알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산 가능.
그런데 사용자(회사)가 급여 지급시 몇 %를 선택하여 납부하는지 어떻게 알지?😒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산되는 것 외에, 직접 한글, 엑셀, pdf로 다운받아 보는 게 더 정확하다.
21.총급여 - 22.근로소득공제 = 23.근로소득금액
22.근로소득공제액 (회사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의류, 식대 등을 비용으로 보아 반영) 계산방법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36.차감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기본공제 : 24.본인 (150만원) 25.배우자(150만원) 26.부양가족(본인, 배우자 외 가족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27.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28.장애인, 29.부녀자, 30.한부모가족은 해당 사항 없어서 잘 모르겠음)
(배우자 기본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있으면 150만원 소득공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가 안 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있으면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다.)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소득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소득공제)
(추가공제: 한부모가정, 배우자없이 자녀 있으면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31.국민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 9%중 4.5%가 원천징수, 지역가입자는 9% 본인이 전액부담)
특별소득공제: 33.보험료 -가.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나. 고용보험료 34.주택자금
35.계는 24.~34.까지를 모두 합한 금액
36.차감소득금액 = 23.근로소득금액 - 35. 종합소득공제 계
국민연금 납부액을 보면 대략적인 급여 수준을 추정 가능.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 요율(9%)을 적용하여 산정되기 때문.
급여 추정 방법
예시
33.건강보험료율 2024년 기준 월 급여 X 7.09%에서 1/2은 본인부담, 1/2 직장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12.95%
vs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소득기준(=연금소득의 50%) x 7.09%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www.easylaw.go.kr
참고) 나중에 읽어보기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예상 납부액 정보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2023년 예상 납부금액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지역가입자...
blog.naver.com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37.~45.
(그 밖의 소득공제에 있는 37.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 가입한 사람을 위한 항목
40.투자조합 출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최대 100% 소득공제)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신용카드 소득공제 참고자료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30%
48.종합소득 과세표준 = 36.차감소득금액 - 46.그 밖의 소득공제
(47.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에 한도를 설정하여 무제한 공제받지 못하도록 한다. 최대 2,500만원까지.
이 금액을 초과해도 2,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49.산출세액은 48.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
48.과세표준 금액이 5,500만원인 경우,
14,000,000은 세율 6% (14,000,000x0.06) 세금 840,000원
50,000,000-14,000,000 = 36,000,000은 세율 15% (36,000,000x0.15) 세금 5,400,000원
나머지 500만원은 세율 24% (5,00,000x 0.24) 세금 1,200,000원
총 세금 = 84+540+120 = 744만원
이렇게 하면 계산결과가 맞는데 누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거지?
아직 이해가 미흡 ... 또르르. 더 공부하고 업데이트 하는 걸로!
이 표를 보니, 이제 계산이 명확해짐!
속산표를 보고 계산하면, 5500만원 x 24% = 1320만원, 누진공제 576만원 제하면, 세금은 744만원

이 세액에서 하위 항목들에 대해 세액을 공제(자녀,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하면 72.결정세액이 나온다.
55.근로소득 세액공제 (급여에 따라 다르다.)
57.자녀 세액공제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추가)
59.~60. 연금계좌 세액공제
61.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납입금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12% = 120,000원
62.의료비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실손환급과 이러저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다 ㅜㅜ
63.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64.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1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시 30% 세액공제
66.표준세액공제: 자녀를 제외하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13만원 일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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