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사 A씨, 월 건강보험료 30만원→8만5000원 확 낮춘 방법
퇴직교사 A씨, 월 건강보험료 30만원→8만5000원 확 낮춘 방법
퇴직교사 A씨, 월 건강보험료 30만원→8만5000원 확 낮춘 방법 은퇴스쿨 건보료 줄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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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요건 확인하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요건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고,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으로만 계산한다. 개인연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많이 찾기도 한다.
이 뿐 아니라 피부양자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9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면 허들이 하나 늘어난다.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만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해 매월 월세를 받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연간 400만원 이하로 매출이 발생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 기준이 연 매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피부양자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법인 창업 고려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3년간 과거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다. 통상 회사와 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보료가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낮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퇴직 전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건보료가 높게 산정됐다면 차라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보고 신청할 것을 권한다.
또 하나의 대안은 법인을 세워 스스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카페를 법인으로 창업해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 건보료를 확 낮출 수 있다. 월 300만원의 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A씨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시가격 9억원 상당의 자가 주택 등 때문에 건보료가 월 30만원 부과되는데 카페를 창업해 대표이사로서 월급 80만원을 받을 경우 건보료는 월 8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월급까지 생겼으니 소득은 더 늘었는데도 건보료는 줄어든 셈이다.
정 세무사는 법인의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 되는 것을 더 추천했다. 일반 직원인 근로자로 등재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해 급여가 높아지고,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피부양자는 될 수 없는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재산에 대한 건보료 폭탄이 우려된다면 이렇게 법인을 세우는 식으로 스스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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