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 부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의 건강보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이는 2024년 80만4951명으로, 총 1조4683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월급 이외 부수입이 2000만원이 넘어 추가 건강보험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2024년 80만495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들은 월평균 15만2000원 가량의 추가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개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지난 2011년부터 부과했으며,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담했지만,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당시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년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자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에게 매기는 보험료율은 7.09%로 같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6000원으로 연간 7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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