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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 비과세 소득되는 주택 보유 전략

포트폴리오 연구/자산배분

by 프랑프랑- 2025. 3.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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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전략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만 판단한다. 박씨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1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월세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월세 금액은 무관하다. 보증금과 전세금에도 비과세된다. 비과세 임대소득이니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소득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오를 걱정이 없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은 금액이 적어도 과세된다.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3주택자인 김씨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 등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김씨의 종합소득세는 연간 256만원에 달한다.

 

 똑 같은 월세 소득이 있어도 어떤 형태의 주택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차이난다”라며 “이왕이면 비과세 소득이 되도록 주택 보유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비과세 주택을 가진 박씨는 건보료 부담이 없지만 김씨는 다르다. 김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3채에서 연간 총 3600만원의 월세(필요 경비 50% 가정)를 받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김씨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때 임대 소득으로 인한 건보료는 실제 임대 수입인 1800만원(3600만원X50%)8%(건강보험료율)연 144만원(월 12만원)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건보료는 더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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