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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이중과세문제 해결방안

포트폴리오 연구/ISA계좌

by 프랑프랑- 2025. 2.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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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낸 세금, 기록해뒀다 국내서 징수할 때 빼준다… 국세청 환급은 사라져

외국에 낸 세금, 기록해뒀다 국내서 징수할 때 빼준다 국세청 환급은 사라져 이중과세 논란에 기재부 대책 마련 외국서 납부한 세액*공제율만큼 추가 징수 안 해 6월까진 이중과세 진행돼 ISA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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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는 투자자가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금(외납세액)을 따로 집계해뒀다가 계좌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외납세액 전부가 아닌 공제율을 곱한 만큼이다. ISA엔 여러 국가의 펀드가 담겨 있는데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 일일이 외납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일괄 14%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 펀드라면 얼마를 냈든 현지에서 14%의 세금을 냈다고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과거에 국세청이 외납세액만큼 투자자에게 돌려줘 더 큰 금액을 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런 혜택은 없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위 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과세의 단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터라 이미 지난달 해외 펀드에 투자해 배당을 받고, ISA 만기를 맞은 투자자는 현재 이중과세된 상태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6월까지 이런 이중과세자들이 늘어날 전망인데, 시행령의 소급 적용은 법제화 되더라도 금융사의 시스템상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ISA 만기 시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외납세액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봉 5000만원을 넘긴 A씨가 ISA로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고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300만원을 벌어 배당에 따른 세금 10만원은 외국에 납부한 상태라고 해보자.

ISA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라 A씨의 이익 중 100만원(300만-200만원)은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전에 A씨가 ISA 만기를 맞아 금액을 전부 수령했다면 9만9000원(100만원*9.9%)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된 후인 7월 이후에 수령하면 외국에 납부한 10만원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외납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일괄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마다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모두 다른데, 모든 투자자의 ISA에 담긴 상품을 국가별로 구분하기 어려워서다. 현재 시스템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세율은 중국이 10%, 미국이 15% 등인데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14%로 정했다.

손익도 통산된다. ISA에 담긴 상품 중 수익이 난 펀드만 골라내기가 시스템상 불가능해서다. 가령 나스닥100ETF, 미국배당ETF 등 두 상품에 투자해 나스닥100ETF에서 100만원 손실, 미국배당ETF에서 400만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합쳐 300만원을 수익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외납세액을 고려해 9.9%의 세율을 매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청이 외납세를 보존해 주는 장점은 사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A씨가 외국에 1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면 국세청이 10만원을 환급해 줬다. A씨는 받은 10만원만큼 추가된 투자금을 굴릴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불가능해졌는데, 기재부는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도 손보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제회와 비영리재단 등 해외에 투자하는 면세법인도 혜택을 봐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에 낸 세금을 우리 정부가 보존해 줬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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