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부터 지급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4월 10일)보다 최소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이달 18일부터 지급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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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