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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by 보노보입니다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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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전 확인할 내용

4대 보험 가입자인지, 3.3% 공제 대상인지 확인한다.

 

1.4대 보험 가입자->정규직. 연말정산 대상자

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연말 정산=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

 

2.소득 공제한 일당이 적용되는 일용직-> 4대보험 X,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X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

따라서 연말정산X 종합소득세 신고X (분리과세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X)

연말정산 하지 않으므로 세액 공제도 X

 

(일용직 정식 명칭: 일용 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지급받는 근로자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

건설 근로자는 1년 미만까지. 하역 근로자는 고용 기간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

VS 상용 근로자: 오랫동안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이상, 근로 형태에 따른 분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법

원천징수 세액(지방세액은 별도)=((일 급여액-근로소득공제)X세율)-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공제는 뭐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뭐지?

일 급여액=하루 일당

근로소득공제=15만 원 (소득세법 47조)

세율 6% (소득세법 129조)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소득세법 59조)

산출세액=(일 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X세율 6%

  

결국, 원천징수 세액(지방세액은 별도)=(일 급여액-15만 원)X2.7%

따라서, 일당 15만 원 이하는 세금 0 (근로소득세가 0이므로 지방세도 0)

15만 원 이상시부터 세금 발생

예)일당 25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2,700원, 지방세 270원 별도.

 

 

3.3.3% 소득 공제->사업 소득(아르바이트,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업주가 근로자대신 3.3%의 세금을 공제(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하면

신고의무자인 사업주는 기한에 맞춰 국가에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고 절차를 누락하면

아르바이트생은 급여에서 세금금액만 떼이고

국세청에는 본인의 근로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사업주에 문의

 

 

*** 세율 비교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율 6%

상용직 근로자 소득세율 6~42%

프리랜서 소득세율 3.3%


결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1,2번 사례를 제외한 프리랜서(원천징수 사업소득자)만 가능.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총 수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연수입이 7,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모두 간편장부대상자

 

기간이 지났어도 이전 5년까지는 떼인 3.3% 세금의 환급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

3%는 국세(관할 세무서), 0.3%는 지방세(시군구청)

(정리하고보니, 아르바이트란 말은 참 애매한 말이구나;;) 

 

종합소득 금액=매출액-필요경비

과세 표준=종합 소득 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1,200만 원 미만 : 6%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미만 : 15%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 24%

8,8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35%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

5억 원 이상 : 42%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금감면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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