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상품
ETF의 세금체계는 주식보다 펀드에 가깝다.
주식을 매도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 0.15% 낸다. (2025년 기준 증권거래세* 다시 찾아보기)
1.하지만,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ETF 투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에만 세금이 발생된다.
1)매매차익 (사고 팔아서 발생한 수익)
2)분배금 (주식에서는 배당금)
ETF의 종류에 따라 매매차익, 분배금에 대한 세율도 달라진다.
과세 방식에 따른 분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예, TIGER 200, TIGER 반도체... 지수 추종 ETF, 테마 추종 ETF, 특정 업종 ETF, 고배당주 ETF)
(ACE 미국 S&P500은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
-그 외의 모든 ETF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해외주식 등) : 매매차익에 대해 보유기간 과세** 15.4%
(ETF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
(예, TIGER S&P500, TIGER 단기통안채, TIGER 레버리지...)
**보유기간 과세 = ETF 매도 시점 가격과 매수시점 가격 차이의 15.4% 세금으로 부과
(실제 매매한 가격 차이 OR 매매한 날의 과표기준가 차이 중 적은 액수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세금을 걷는다)
(팔 때 원천징수하므로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다)
국내형 및 그 외 모든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 과세(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이자 및 배당으로 받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최고세율 45%
3)해외상장 ETF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 매매차익에 22% (단, 연 250만원 공제후 초과금에 세금)*
(해외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부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ETF (예, QQQ)
*또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
※절세 전략
1)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 이연 효과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에 3.3~5.5% 부과)
2)ISA 계좌 활용 : 계좌(최소 3년 유지의무) 내에서 손익통산 후 9.9% 분리 과세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세금부과)
단, 해외상장 ETF는 연금, IRP, ISA계좌에서 거래 X
일반계좌에서는 국내ETF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ETF 매매차익 22% 과세 / 분배금 15.4% 과세 *
*이제 모든 계좌에서 분배금은 15.4% 과세
3)분배락을 이용한 절세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통상 1,4,7,10월 마지막 영업일을 분배금 지급기준일로 한다.
지급기준일은 '결제'가 기준. ETF는 매수에서 결제까지 2영업일 소요.
따라서 지급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는 매수를 마쳐야 한다.
(예, 30일이 지급기준일이면, 28일 이전 매수해야 한다.)
ETF의 기준가격은 배당금 규모만큼 높아진다.
이때,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기준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분배락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2일 전에 ETF 매도했다가,
지급기준일 지나 가격이 낮아진 ETF를 다시 매수
(1일 매수, 28일 매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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